논산시, 수해 주민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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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는 폭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전파 또는 유실된 주거용 주택과 토지·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 시설물의 경우 수수료의 반액이 경감된다.
수수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15번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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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시는 폭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전파 또는 유실된 주거용 주택과 토지·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로 주거용 주택의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 시설물의 경우 수수료의 반액이 경감된다.
혜택 기간은 재난지역 지정일인 지난달 19일부터 2년이다.
수수료 경감을 받기 위해서는 측량 신청 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청 민원실 15번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수해 지역 시민들의 신속한 일상복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분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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