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 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 규정 만든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게시물과 관련해 정부가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예고 글 작성자 6명을 구속하고 일부에게는 형량이 높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지만, 확실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살인예비죄 유죄 어려워 처벌 공백 우려
정보통신망법 등에 형사처벌 규정 신설
공공장소 흉기소지도 처벌하게 법 개정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살인예고’ 게시물과 관련해 정부가 새로운 처벌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살인예고 글 작성자 6명을 구속하고 일부에게는 형량이 높은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지만, 확실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신림동 사건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만 200건에 육박한다.
대검찰청은 이날까지 관련 범죄 피의자 6명을 구속했다.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고 한 A(26)씨는 지난달 27일에, 서울 고속터미널 살인예고 후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던 B(19)씨는 4일 각각 구속됐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부분 협박죄인데,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해당 죄목만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살인예고를 처벌하기엔 한계가 있다. 형량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은 편이다. 이에 검찰은 구속수사와 원칙 아래 형량이 최고 징역 10년인 살인예비 혐의를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B씨에게도 이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기소를 해도 게시글 만으로는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관련 게시물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만큼 처벌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런 현실과의 괴리를 감안해 법무부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방침이다. 관련 정보 유통의 빠른 차단이 가능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협박 글과 함께 문제가 되고 있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행위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처벌 규정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속히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잼버리, 일단 저질러놓고…" 11년 전 유치 때부터 '잿밥'에만 관심
- 장례식장까지 쫓아온 학부모... 악성민원에 한 초교서 교사 2명 극단 선택
- 심현섭 "하루 3억씩 벌었지만 모친 억대 빚 갚았다"
- [단독] 정부, '잼버리 콘서트'에 공공기관 직원 1000명 차출... "버스 인솔"
- 아이폰 든 뉴진스 간접광고 논란에 방심위 "심의 검토 중"
- 잼버리 촬영하던 유튜버에 "너 감옥간다, 불법" 카메라 빼앗은 조직위
- "이재명 살해 안 하면 테러" 협박 메일... 경찰 수사 착수
- "전시동원령이냐"...잼버리 지원에 차출된 공무원들 '부글부글'
- 정해인 "군대에서 그 누구도 괴롭힌 적 없어"
- "전쟁 방불" "을지훈련이 낫다"… 잼버리 3만7000명 긴급 수송에 공무원들 '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