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고 채수근 상병 진실규명에 국회 나서야…국방부 조사는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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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 9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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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폭우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 9일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법치"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 제61조가 국회에게 국정에 대한 감사와 조사의 권한을 부여한 것은 이럴 때 사용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서는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항명 수괴, 직권남용,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를 적용했다. 조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7월31일의 국방부 장관 지시를 어기고 경찰에 이첩했다는 혐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조사보고서는 그 하루 전인 7월30일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 본인이 최종 결재까지 했던 사안이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장관은 자신이 결재한 후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삭제하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7월30일과 7월31일 하루 사이에 돌변한 것은 대통령실이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며 "해병대 수사단장이 집단항명 수괴의 죄를 저질렀다면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그게 아니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해병대사령관 등의 윗선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단장이 작성한 정당한 조사보고서를 축소, 왜곡, 은폐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방부 검찰단이 과연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라며 "고 채수근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이어 또 한 명의 해병이 억울한 누명을 쓴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다. 윤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다만 하루가 지난 지난달 31일 이종섭 장관은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자신이 직접 결재한 조사보고서의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한 이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을 입건했다. 동시에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사건 보고서를 회수했다.
반면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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