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의혹’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백인성 2023. 8. 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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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앞서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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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폭행하고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승호)은 오늘(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모 씨와 박모 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협박해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들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유가려 씨의 진술인데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당시 합동신문센터에서 마주친 A 씨의 증언과 유가려 씨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는 점, 유가려 씨가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번 재판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이를 번복한 점 등을 유가려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행정 조사관으로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계 통보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다.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 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한편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으나, 검찰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 씨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 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 이동으로) 가버렸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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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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