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 고용안정협약 체결 KBS 경영진···시민단체 권익위에 고발
한 시민단체가 KBS 경영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동조합과 ‘고용안정협약’을 맺는 것이 부패행위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9일 박준식 자유언론국민연합 사무총장은 권익위에 “민주노총 출신 KBS 경영진이 민주노총 소속 사내 노조와 부당하게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 건 국가와 국민을 기망하는 배임 및 부패행위”라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경영 악화 우려가 불거지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 본부와 고용안정협약 체결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고용안정협약은 구조조정으로 근로자의 신분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고용안정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협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경영상 이유로 인한 배치전환, 휴직, 희망퇴직, 해고의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는 안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구조조정시 이를 회피하기 위한 기준 및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조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가 논의 가능하다.
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각측 대표가 노사협의회 위원 중 각각 4명씩의 위원을 선정해 구성된다. 협약을 체결하면 노조가 직원의 업무 배치, 휴직, 희망퇴직 등 인사에 개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박준식 사무총장은 “고용안정협약 체결은 공영방송 KBS의 필요한 혁신을 막아 결국 조직을 존폐위기로 내모는 잘못된 조치”라며 “동 협약의 내용 중에는 공영방송 경영진이 경영권을 항구적으로 노조에 위임하는 사항도 들어있어 배임 및 업무방해 등의 범죄 요소도 포함돼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KBS 경영진과 2노조는 원래 소속이 같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이인 바, 이런 상황에서 경영진이 제반 법규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집단을 위해 국가와 국민이 위임한 경영권의 핵심 내용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려 하는 것은 즉각 중지돼야 할 사안이며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부정부패 행위해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 총장은 “민주노총 출신 경영진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회사의 미래는 도외시한 채 오직 민주노총 노조원의 신분보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약을 추진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권익위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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