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박스·현금 살포 30대 후보자 등 3명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8. 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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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한 협동조합장 후보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1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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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한 협동조합장 후보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3), C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1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한 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초 사이 B씨, C씨와 함께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을 찾아가 과일 박스나 현금을 나눠줬다.

A씨는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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