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앞두고 과일박스·현금 살포 30대 후보자 등 3명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한 협동조합장 후보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1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의 당선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광주 한 협동조합장 후보자 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와 B씨(53), C씨(59)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조합원 등에게 16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남 한 협동조합장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A씨는 지난 2월에서 3월초 사이 B씨, C씨와 함께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을 찾아가 과일 박스나 현금을 나눠줬다.
A씨는 지역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지역단위조합의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과열·혼탁 선거, 선거비리를 일으켜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금품제공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아내·두 아들 살해한 가장, 사형 구형하자 "다들 수고 많다" 검사 격려
- 송승헌, 신사역 스벅 건물주…바로 뒤 상가도 매입, 678억 차익
- "성관계 안한지 몇년"…전현무, 결혼 관련 숏폼 알고리즘 들통
- '양육비 논란' 송종국, 캐나다 이민 가나…"영주권 취득, 축구 사업 예정"
- '사혼' 박영규, 가슴으로 낳은 18세 딸 첫 공개 "살아가는 의미"
- "비싼 차 타면서 구질구질"…주차비 아끼려 '종이 번호판' 붙인 외제차
- 13세 구독자와 2년 동거 유명 유튜버…아내 폭행·신체 촬영 '입건'
- "불판 닦는 용 아니냐" 비계 오겹살 항의했다고 진상 취급…"사장, 당당하더라"
- '이나은 옹호 사과' 곽튜브, 핼쑥해진 외모 자폭 "다른 이유 때문"
- 실종됐다는 5세 아동, 알고 보니 진돗개 숭배 사이비 단체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