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 여성 상대 '묻지마 폭행' 40대 여성 징역 1년

최성국 기자 2023. 8. 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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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와 백화점 주차장에서 10~2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일 오후 3시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걸어가는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하고 같은날 오후 7시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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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나쁘다"며 범행 반복…특수상해 등 혐의 적용
법원 "여러 번의 처벌에도 개선의지 보이지 않아"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길거리와 백화점 주차장에서 10~20대 여성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일 오후 3시42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중학교 앞에서 걸어가는 13세 여아를 밀어 폭행하고 같은날 오후 7시40분쯤에는 청주 한 오피스텔 상가 앞에서 걸어가던 20대 여성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청주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물건으로 20대 중반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가 하면 오후 11시쯤에는 한 편의점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에게 소주병을 던져 다치게 하는 등 묻지마 범죄를 반복했다.

조사결과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며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김효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범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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