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집행부 등 26명 송치

최인영 2023. 8. 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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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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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민주노총 집행부와 조합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서울 도심에서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면서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신고 범위를 넘어 도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습니다.

노조 조합원들은 세종대로에서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삼일대로에서 신고한 3개 차로를 넘어 왕복 8차로 전체를 점거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세 차례 해산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이 부위원장 등 집행부 2명에게는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나머지 조합원 24명에게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함께 입건됐던 김은형 부위원장은 자료 분석 결과 오판독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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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영 기자 (in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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