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성화부터 MRI까지…10월부터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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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료·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 시장규모를 지금의 2배인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4개 주력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뼈대다.
동물 병원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10%) 면제 대상은 기존 예방 접종·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에서 내과·피부과·안과·외과·치과 질환 등 동물 치료와 관련된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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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까지 반려동물 산업 2배 확대 목표
정부가 사료·미용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육성해 2027년까지 국내 시장규모를 지금의 2배인 15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오는 10월부터는 반려동물 수요가 많은 진료 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펫푸드·펫헬스케어·펫서비스·펫테크 등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한 4개 주력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뼈대다.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산업 시장규모를 지난해 8조원에서 2027년 15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거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펫푸드(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에 관한 특화 제도를 마련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해 원료 안전성 평가, 원료 등록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동물 병원 진료비에 붙는 부가세(10%) 면제 대상은 기존 예방 접종·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항목에서 내과·피부과·안과·외과·치과 질환 등 동물 치료와 관련된 100여 개 진료 항목으로 대폭 확대한다. 엑스선·초음파·내시경·자기공명영상(MRI) 등도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농식품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1일 이후 진료부터 세 면제를 적용한다.
또 정부는 다음달 펫보험(반려동물 보험) 상품 다양화, 보험금 간편 청구 등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4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제도 도입, 내년 중 동물보건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펫서비스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에 반려동물 연관 산업 펀드 100억원을 조성해 벤처 투자도 함께 확대한다.
한편 관세청은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 등에 물동량에 관계없이 보세 창고(수입품을 과세 전에 일시 보관하는 창고)를 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과학기술정통부는 전자·건설 분야 민간 기업과 아파트에 국제 표준을 적용한 지능형 홈 시스템(가정 내 각종 기기를 하나로 연결해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구축하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중국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효과의 지연 가능성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며 “수출 지역·품목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수출 지원 인프라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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