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려 발로 찼는데 ‘정당방위’ 아닌 폭행 피의자?

이민아 2023. 8. 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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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대응했다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해당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 B씨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그를 발로 찼다가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8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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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의 피해자가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맞대응했다가 ‘상해 사건 피의자’가 됐다는 사연이 전해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대전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해당 편의점 점주인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온 70대 남성 B씨에게 허벅지를 찔리는 공격을 당한 뒤 그를 발로 찼다가 이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8일 JTBC가 보도했습니다.

A씨는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남성 두 명을 깨웠고, 남성 B씨는 편의점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A씨에게 흉기를 들고 다가와 허벅지를 찔렀습니다.

A씨는 B씨를 밀쳐낸 뒤 뒷걸음쳤지만 B씨는 다시 흉기를 들고 다가왔고, A씨는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흉기를 빼앗았습니다.

백주대낮에 흉기 난동 피해자가 된 A씨는 최근 검찰로부터 ‘상해 사건 피의자’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정당방위가 아닌 ‘폭행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당방위 인정 요건은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일 것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등이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흉기를 든 사람이라 하더라도 공격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거나 필요 이상의 방어를 해선 안 됩니다.

방어 행위는 반드시 공격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뤄져야 하며, ‘소극적 방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는 “그게 정당방위가 아니면 (어떡하냐). 앞으로 누가 또 칼 들고 저를 위협하면 제압하든지 해야 하는데 정당방위가 안 나올까 봐 무섭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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