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공사장 매몰자 2명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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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매몰된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던 중 결국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경찰은 사고 수습 후 현장 조사를 통해 작업 중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은 총 147억90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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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9일 오전 11시49분 경 "신축 공사장 건물 9층이 무너져 3명이 깔렸다"는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다고 밝혔다. 붕괴가 발생한 곳은 9층 규모의 신축복합건축물인 '폴리프라자' 공사 현장이다.
소방당국은 현장 출동 결과 당초 신고와 달리 3명이 아닌 2명이 매몰된 것으로 파악, 현재 구조 작업을 모두 마쳤다. 현장에는 특수대응단을 포함한 4개 구조대가 출동했다. 사고 직후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나 사고 발생 12분 만인 낮 12시1분 2단계로 상향했다.
오후 12시25분쯤 근로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데 이어 나머지 매몰자도 낮 1시6분쯤 구조했으나 심정지 상태였다. 소방당국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이들을 이송했으나 결국 사망했음을 알렸다. 총 부상자는 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9층 바닥 슬래브 시공을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던 중 데크플레이트가 무너지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건물은 기성건설이 시공한 지하 2층, 지상 9층 근린생활시설로 상업지역 내에서 제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적용됐다. 지난 2월 말 착공해 준공 예정일은 내년 5월 말이다.
기성건설 관계자는 "건축팀이 모두 사고 현장에 있어서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데크플레이트는 아연도금 강판이나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한 것으로 바닥구조에 사용하는 판이다.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따르면 최근 7년(2015~2021년) 발생한 데크플레이트 사고는 총 17건이다. 이로 인한 사상자는 1.6명으로 조사됐다.
통상 데크가 직접 붕괴되는 경우보다 데크를 지지하는 보나 동바리(타설된 콘크리트가 특정 강도에 이를 때까지 고정·시공하중 등의 지지를 위해 설치하는 가설 자재)가 타설에서의 작용 하중을 견디지 못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데크플레이트를 지지하는 잭서포트나 보 접합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붕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구조안전성 검토가 실시되지 않았거나 시공 과정에서 지지대 존치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등의 관리 미흡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장을 통제해 추가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구조를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장 인허가를 내준 안성시청 건축과 관계자는 "현재 인허가를 담당했던 건축민원과 직원들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건축안전과가 사고 조사에 나서고 발견된 문제점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이를 알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하는 등 국토교통부 또한 사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추가적인 사고와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은 총 147억90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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