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우려"…'묻지마 범행' 동대구역 흉기 소지 30대 구속(종합)

이성덕 기자 2023. 8.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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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특수협박)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 1점을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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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닌 혐의(특수협박 등)로 경찰에 체포된 A씨가 9일 오전 대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8.9/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부장판사 이상오)는 9일 묻지마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를 챙겨 다중밀집지역인 동대구역에 간 혐의(살인예비, 특수협박)를 받는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3시54분쯤 동대구역 광장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흉기 1점을 꺼내려다 떨어뜨렸다.

바로 옆에 있던 사회복무요원 B씨에게 발견되자 A씨는 '경찰이 살인하라고 조종함'이라고 적힌 메모를 보여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를 조종하는 사람이 아무나 죽이라고 해 흉기를 갖고 동대구역에 갔다"고 진술했다. A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흉기 1점이 또 발견됐다.

그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오전 10시쯤 붉은색 모자와 검은색 계통의 상하의 차림으로 법원에 도착한 A씨는 "무차별 흉기 난동을 하려고 동대구역에 갔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았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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