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 내부 정보로 주식 거래해 127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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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3대 위반행위인 '미공개이용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몰래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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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 상당수가 자본시장법 3대 위반행위인 '미공개이용행위'로 당국에 적발됐다. 금감원은 증권선물위원장 긴급조치(Fast-track)로 검찰에 통보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몰래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에서 최근인 올해 4월까지 총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이들은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 미리 주식을 사 놓고 공시 이후 주가가 오르면 대상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했다. 이들이 취한 이익은 총 66억원 규모에 달한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미리 주식거래를 하도록 해 61억원 규모의 추가 이득도 취했다.
이들이 벌어들인 총 매매 이득은 127억원 상당에 달한다. 직원이 66억원, 정보수령자들이 61억원을 벌었다.
이번 불법 행위는 금융 신뢰를 최우선시 해야하는 은행 직원이 증권업무를 대행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지난 3월말에서 4월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이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당국은 조사 초기부터 현장조사 및 포렌식을 실시해 중요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이후 매매분석 및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은행에 대한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권대행, 여신 등 계약관계를 통해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정보가 집중되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자본시장법상 준내부자"라면서 "직무상 알게된 미공개 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하며, 불법 행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 또한 인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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