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무죄…유우성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 울분

김진아2 기자 2023. 8. 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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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역사 앞에 큰 오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2012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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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에 가혹행위 혐의 국정원 직원들 1심 무죄
유씨 "가해자는 승진…손바닥으로 하늘 못 가려"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 …역사 앞에 큰 오판"
[과천=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9일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욕설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역사 앞에 큰 오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사진은 유씨가 지난해 5월17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보복기소' 의혹 공수처 고소인 조사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2.05.17.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의 동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역사 앞에 큰 오판"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유씨는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 심리로 열린 박모씨 등 2명의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며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한 판사가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이 판사는 유씨의 동생 가려씨에게 간첩 혐의 조사 과정에서 폭언과 욕설 등을 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유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박씨 등이 허위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과 가려씨가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춰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국정원 안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고 이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판결이 있었다"며 "10년이란 시간이 지났는데 사람의 기억이 똑같을 수 없는데도, 사소한 말장난을 갖고 무죄를 준다는 것은 피해자 가족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오늘의 무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안다"며 "앞으로도 간첩 조작 사건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 승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소속 조사관이었던 박씨 등은 2012년 11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씨의 동생 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가려씨는 조사관들에게 "오빠가 수 회에 걸쳐 밀입북했다", "오빠와 내가 북한 국가보위부에 인입돼 간첩 행위를 했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이듬해 6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유가려를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있냐' 등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한 것은 위증이라고 보고 관련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인 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주장이 이후 드러났고, 유씨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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