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알펜시아 '성희롱', '부당해고' 논란..피해여성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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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발생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성희롱 사건 관련 피해여성 A씨가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주장하며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당사자 A씨는 "감사팀이 불러 성희롱 관련 조사로 알고 갔으나 피해관련 소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명령불복종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편파적인 조사를 안받겠다고 한 것 뿐 진술을 거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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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가인권위 인권침해 등 진정
피해여성 A '해고통보', 가해 지목남성 B '견책'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지난해 9월 발생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성희롱 사건 관련 피해여성 A씨가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주장하며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지난달 19일 강릉경찰서에 성희롱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원주 성폭력 특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이어 지난 3일 알펜시아 사업주에 대해 2차 피해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의 사내 불이익은 6월 30일 조직개편 후 가해자로 지목된 B씨가 총괄부사장,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은 시기에 시작됐다. B씨는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제보자 등에 따르면 알펜시아는 A씨를 상대로 본부장 직책 해제, 업무 배제, 팀 구성원 인사발령(20명→3명) 등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보복 인사조치라고 판단한 A씨는 B씨에게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원복을 요청 했으나 결국 사내에서 공정한 조직개편을 항명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다.
회사는 성추행 관련 A씨와 B씨에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내렸다.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직장내 성희롱 품의유지 위반으로 '견책', A씨는 지난달 19일 해고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복종의무', '성실의무' 위반이다.
알펜시아 측은 해고통지서를 통해 "정당한 조직재편 및 인사권에 반발하고 KH강원개발 부사장에게 B씨가 조직인사 발표에 관여했다는 추측성 문자를 발송했다"며 "B씨에게 성희롱 사건을 상기시키며 원직을 요구하는 회유·강요성 문자,이메일을 보내는 등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내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진술) 거부 등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당사자 A씨는 "감사팀이 불러 성희롱 관련 조사로 알고 갔으나 피해관련 소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명령불복종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편파적인 조사를 안받겠다고 한 것 뿐 진술을 거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취재결과 당시 사내 인사위원회에서 한 감사관은 A씨에게 '성희롱 관련 조사가 아닌 A씨의 조직 개편에 대한 불만을 알고 회사에서 무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하며 "3일간 감사를 할 것"이라고 통보 한 것이 확인됐다.
알펜시아 관계자는 "감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부분도 있고 조직개편 항명 등을 사유로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며 "자세한 것은 말하기 어렵고 경찰, 노동청 등에서 조사하고 있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불합리한 처사 등 심적 고통이 커 병원에 다녀온 것 조차 조사거부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조사를 마감했다"며 "알펜시아의 해고통보가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해고 사유가 되는지 묻고싶다"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w3278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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