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녹취 당한 특수교사 “주호민 아들 힘들어져” 역고소·고발 만류

하지원 2023. 8. 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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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와 관련한 고소 권유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특수교사 A씨를 만나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3자 고발 의사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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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부부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몰래 녹취와 관련한 고소 권유에 “아이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8월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특수교사 A씨를 만나 주호민 부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제3자 고발 의사를 물었다. A씨는 “아이 부모님이 고발당하면 정작 힘든 것은 아이이지 않겠냐”며 “아이가 서울로 전학을 간다고 들었는데, 적응을 잘하고 있을지 걱정”이라며 고소할 의사도 없을 뿐 아니라 고발도 만류했다고 한다.

김 변호사는 “주씨 부부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를 지적해야 법리적으로 A교사에게 유리할 수 있는데도, A교사는 역고소는 물론 교육청을 포함한 제3자의 (대리) 고발도 만류했다"며 "주씨 부부를 만나 탄원서 제출과 함께 아동학대 고소 취하를 설득할 예정”이라고 매체에 말했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경기도 용인시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가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지난해 9월 고소했다.

당시 아들 B군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문제 행동을 일으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켜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녹음기까지 이용해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주호민은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학대였는지 여부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이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교사는 기소 당시 직위 해제됐다가 지난 1일 경기도교육감 직권으로 복직됐다. 주호민은 지난 2일 2차 입장문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예정됐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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