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칼부림, '사법 입원제'가 해결책? 정신과 전문의 "사회 책임...적극 검토해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백종우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 정신질환 관련해서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료계를 중심으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사법입원제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합리적 대안이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인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사법입원제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백종우 교수(이하 백종우) : 네.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 최근에 흉악범죄 잇따라 발생을 했고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법입원제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듣는다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먼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백종우 : 사실 일반적인 질환은 본인이 알아서 치료를 받죠. 그런데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에 특정한 아주 안 좋을 때에는 제일 많은 건 본인 자살의 문제나 또 일부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망상이나 환청 같은 증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자의 치료를 안 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자의 치료의 걸정을 법원이 하는 나라는 사법입원제도고 그다음에 정신건강 심판원이라고 해서 준 국가기관이 아닌 영국과 호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 이현웅 : 비자의 치료라고 하면 흔히 이제 얘기하는 강제 입원인 거죠.
◆ 백종우 : 그런데 사실은
◇ 이현웅 : 좀 다릅니까?
◆ 백종우 : 강제입원보다도 훨씬 많은 게 외래 치료를 하라는 의무적인 외래 치료 지원 제도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합니다.
◇ 이현웅 : 그럼 사법입원제는 이제 정신질환에 대해서만 한정이 되는 거고요.
◆ 백종우 : 맞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이 입원 여부를 결국은 판사가 결정한다라는 건데 판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백종우 : 그런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과 유럽의 사법입원제의 역사가 100년이 넘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지적된 바 있고 그래서 대개 정신건강 법정을 운영하는 판사는 로테이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고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간호사 이렇게 다학제팀이 지원을 합니다. 모니터도 하고 그래서 혼자 결정하지 않고요. 당연히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또 반대 의견, 이 제도의 핵심은 입원이 되는 당사자에게 청문회 기회, 국가에 대해서 증언할 기회를 준다는 게 또 인권 측면에 부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전문의들의 자문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교수님은 최근에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우리 현실에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신가요?
◆ 백종우 : 사실 이게 사고가 이렇게 난 시점 이후에 마치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니까 다 가져야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사실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 가족의 힘이 약화되고 핵가족 사회 1인 가구가 1등인 우리 현실에서 이제는 서구처럼 어떻게 하면 이런 비자의 입원을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치료받고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에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편견이나 비난으로만 이어지면 결국 환자분들이 또 숨고 그러면 사고만 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볼 텐데 우선 사법입원제 논의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과거에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도입이 논의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한 5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검토가 충분히 되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도입이 무산됐던 이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백종우 : 사실 2018년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2019년에 진주 방화 사건 모두 피해 망상이 결국 법원에서도 원인으로 확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치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고 여기에 대한 대책 중에 사법 입원이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 정부에서도 논의를 하고 법원에서는 우리나라는 판사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한편은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가 필요한데그래서 보건복지부 밑으로 군 사법행정기관을 둬서 해결하는 영국 호주 같은 모델도 있고 나라마다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이현웅 :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강제입원 자체는 몇 가지 요건만 갖추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제 입원 조치를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들이 필요한 겁니까?
◆ 백종우 : 지금 우리가 2017년에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돼서 시행되면서 입원의 필요성이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의 위험이 함께 필수적인 조항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후부터 여기에 대한 뭔가 자타의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입원하기 어려워져서 조기 치료를 방해한다 이런 우려가 있어 왔는데 무엇보다도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은 거기에 한 발 더 나가서 자타의 위험이 큰 경우거든요. 이 경우에만 경찰과 소방이 지역사회에서 응급실까지 이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행동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살 시도로 어디를 다치지 않으면 병원까지 이송이 안 되니까 가족은 발을 동동 구르고 이번처럼 치료가 중단돼도 별다른 대책을 찾을 수 없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이런 강제 입원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환자의 인권 침해 문제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족 간에 갈등이 있는 경우에 강제 입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치료하지 못하는 그런 부작용도 생긴 것 같습니다.
◆ 백종우 :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 제도에서 꼭 입원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외에도 이게 가족이 신고하는 경우가 해외에도 많지만, 이웃이 볼 때도 저분은 굉장히 심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그게 사법입원이든 심판원이든 진단을 받게 합니다.
◇ 이현웅 : 예. 이웃이 하더라도.
◆ 백종우 : 그래서 먼저 이송을 하고 진단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경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대개는 외래 치료를 꼭 받게 합니다. 이게 6개월, 1년 가면 이후에는 대개 스스로 또 받으시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짧게 비자의 입원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의 변화가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이번에 사법입원제가 정부가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해외에서 많이 도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 백종우 :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나라는 150년 됐거든요. 이제 프랑스도 그 정도 됐고 독일 오히려 미국이 짧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부터 도입됐는데 초기에는 산업혁명 이후에 방치된 정신질환이 늘면서 맞습니다. 수용 성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이후에는 오히려 인권 차원에서 신체의 구속을 다루는 정신질환의 입원 문제는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가 의학적인 경우에도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요. 하나는 중증정신질환하고요. 감염입니다. 왜냐하면 감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치료가 싫어도 다른 사람을 옮길 수 있으니까 국민들이 격리를 감수하지 않습니까?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사법입원제 도입, 이번에 여러 흉악 범죄를 보면서 검토를 빠르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큰 게요. 판사 입장에서 보자면 만약에 이 제도가 도입이 됐을 때 본인이 판단을 잘못해서 나중에 흉기 난동 등의 흉악 범죄로 이어질 것을 방어적으로 모두 다 입원을 시키는 결정을 내리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거든요. 환자 단체 쪽에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을 하면 결국은 입원시키는 경우만 늘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백종우 :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왜 내가 아픈 건데 법원에 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의견도 들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인력에도 투자를 해야 합니다.
◆ 백종우 :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판사를 로테이션 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게 하는 제도를 미국 같으면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사법입원의 핵심은 환자의 의견을 판사가 듣는다는 거거든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를 잘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선 변호인을 지정하는 나라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절차 보조인이라고 해서 이런 때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이러한 제도가 있을 때 비자의입원이 늘었느냐 세계적으로 최근에 선진국에서 그런 데이터는 전혀 없고 오히려 이런 수단을 갖출 때 조기 진단 치료가 돼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도 있고 자살과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예방할 수도 있다고 보고되면 됐지 사법위원제를 도입해서 입법만 장기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사법위번제가 도입됐을 때 또 하나의 우려되는 점으로 꼽히는 게 그러면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정 흉악 범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일종의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 백종우 : 네네 맞습니다. 하지만은 실제 저희 지금 시스템에서도 대부분의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이 스스로 치료받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여러 가지 이유로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자타의 우려가 있는 중증정신질환에 한정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이 문제를 가족의 손에 맡겨 놓으면 됐습니다. 가족 한 10분이 알아서 병원으로 모시고 오고 이게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된 사람이 늘고 그중에 일부 사고가 나면 편견이 늘고 또 이분들이 다 숨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 현장에 정신건강 전문가 그리고 가족들 또 본인도 원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시기에 인권도 존중하면서 빨리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한국적인 시스템을 만들자. 그것이 현재법을 제대로 적응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게 사법입원이든 정신건강심판원이든 국가와 공공의 개입이 적절히 보장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이현웅 : 알겠습니다. 조금 얘기를 바꿔봐서 최근에 경찰청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강력범죄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비율이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 백종우 :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걸 중증정신질환을 가족이 책임지는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다 보니까 혼자 사는 분도 늘고 최근에 이런 사건 사고 보면 다 20대에서 40대~50대의 남성 그리고 치료 중단한 분,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거나 가족이 연로하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사고가 생겼거든요. 그게 결국 범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범죄는 나쁘죠. 하지만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잘못된 시스템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맞게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현웅 : 과거의 사례들 보면 안인득 사건도 그렇고요. 최원종, 이번에 신원 공개가 된 최원종의 경우도 분열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중단한 뒤에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환자가 치료를 자의로 중단했을 때 이거를 좀 이어가게끔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는 혹시 마련이 돼 있는지요?
◆ 백종우 : 그걸 외래치료 지원제, 외래치료 명령제라고도 과거
에 불렀습니다.
◇ 이현웅 : 있군요.
◆ 백종우 : 자타의 위험이 있는 사람의 치료를 지자체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임세원법의 하나로 개정이 됐는데 안타깝게 자타의 행동으로 입원한 사람만 대상이 됩니다. 퇴원할 때. 그러면 이게 지역사회에서 미리 예방하려고 할 때 적용 신청조차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맹점부터 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 그리고 최근에 흉기 난동, 흉악 범죄 일으킨 피의자들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일각에서는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보려고 악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백종우 : 상당히 분노한 국민들 입장에서 정신질환을 가장해서 감형만 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가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의도가 있는 경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법으로 정신감정으로 거의 한 달간 입원해서 관찰하고 심리검사하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면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이런 협업정신의학 체계거든요. 해외에서도 일부죠. 정말 범질환 관련된 흉악한 상황의 경우 소아 성애자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도로 관리합니다. 보건복지부나 의료시스템이 아니라 사법체계에서 관리하고요. 심지어는 사후 치료 감호라는 것까지 줘서 형량이 끝난 뒤에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본 같으면 판사와 전문의가 협의해서 석방 여부를 결정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부의 흉악한 범죄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는 법무부 중심으로 다시 가다듬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이현웅 : 정말로 긴 계획을 가지고 본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형을 받기 위해서 이런 정신질환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실제로 이런 심신미약 판정 받기 위해서 의사 속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 백종우 :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걸러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검사법들에 의해서 무력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는 프로파일링이라든지 이런 정신 감정에 대한 사회적 투자도 더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최근에 법원에서도 사실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고 심지어 해외에서는 감형이 형량이 결정됐다고 해도 안전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로 돌려보내지 않는 사후 치료 가무를 한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현웅 :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전 국민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첫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기후변화, 현대인의 스트레스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해서 관리 대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관련한 의견은 듣고 싶습니다.
◆ 백종우 : 저희도 상당히 반갑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코로나 3년 동안 이게 무슨 코로나랑 관련이 있나 하실 수 있는데 거리 두기를 오래 강도 높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어디선가 절망과 분노를 키우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전보다 늘어난 거죠. 그 후유증을 저희가 톡톡히 겪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고립된 사람들을 빨리 발견해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정신건강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국가 시스템이 논의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종합대책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들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국민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 백종우 : 결국은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가족의 힘만으로 모든 고민을 헤쳐나가기 어렵고 결국 많은 국민들한테는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방법들,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고요. 필요할 때 치료받고 지원을 받는 데에 편견과 낙인이 없도록 사회적인 운동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취약계층, 질환이 있는 분들은 초기부터 만성화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대책과 함께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이현웅 : 저희 건강검진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독감 주사도 맞는 것처럼 혹시 그러한 정부 차원에서의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 혹은 관리 검토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백종우 : 그리고 이때 제일 중요한 게 건강검진을 당기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리더가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해외에서도 대통령이나 총리가 직접 나서서 정신건강 문제 이런 고립 문제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세계보건기구도가장 비용이 안 들면서도 그러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리더들부터 행동을 바꾸고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할 때 언제든 국민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 그러면 추가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신질환 혹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될 경우에 의료진의 그런 수나 혹은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인프라가 충분합니까?
◆ 백종우 : 그렇기 때문에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이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입원 중심의 수요를 점점 줄여가면서 예방적 차원 그리고 응급과 급성기를 더 강화하는 구조적 변경으로 인력도 재배치하고 재투자하고 역할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현웅 :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로 들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종우 : 네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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