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인기가요’ 아이폰 PPL 논란…방심위, 심의 검토

이선명 기자 2023. 8.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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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펼친 SBS ‘인기가요’ 무대. SBS 방송화면



그룹 뉴진스의 애플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심의가 검토 중이다.

방심위에 따르면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와 관련한 민원이 제기돼 위원회 상정 여부가 논의 중이다. 방심위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경우 소위원회를 거쳐 방송사 조치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뉴진스는 지난달 30일 방송된 SBS 음악방송 프로그램 ‘인기가요’에 출연해 신곡 ‘ETA’ 무대를 펼쳤다. 멤버들은 무대 말미 아이폰을 꺼내 돌려가며 서로의 모습을 찍는 장면을 연출했다. 제작진의 카메라도 뉴진스가 들고 있던 아이폰을 클로즈업했다.

뉴진스의 해당 무대를 두고 과도한 간접광고가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뉴진스는 현재 애플과 협업 중이다. ‘ETA’의 뮤직비디오를 아이폰14프로 모델로 촬영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다만 공중파 방송인 SBS 생방송 무대에서 무리한 간접광고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간접광고 등은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5~7%를 넘지 않아야 하고 노출되는 제품명이나 브랜드 로고 또한 화면의 4분의 1을 초과해선 안 된다. 이밖에도 해당 광고가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구성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방심위는 과도한 간접광고를 한 방송사에 대해 법정제재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2월 27일 방송 프로그램 협찬 상품인 맥주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11’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한 적이 있다.

SBS플러스·ENA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형님’ 등이 특정 제품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같은 조치인 주의를 받았다.

뉴진스의 해당 무대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인지될 경우 비슷한 수준의 법정제재가 예상되고 있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감점 사유가 된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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