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신청사 이전 관련 경기도 감사 결과 수용 거부

최명신 2023. 8. 9.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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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4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청 청사로 사용하려다 주민 211명의 청구로 경기도 감사가 이뤄져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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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신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지방재정법을 어겼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고려해 4천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시 소유의 백석동 업무 빌딩을 시청 청사로 사용하려다 주민 211명의 청구로 경기도 감사가 이뤄져 지난달 종료됐습니다.

감사 결과 청구인들이 주장한 이동환 시장의 편법이나 부당한 업무 지시, 백석동 빌딩의 공공청사 기준 미달 등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 났습니다.

다만, 경기도는 청사 이전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 7천500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며 관련 공무원 3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했습니다.

시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다른 지역의 사례로 보면 감사 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청구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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