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극복’은 편견 조장하는 표현…극복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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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월 인권위에는 한 지자체에서 올린 '제9회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 모집 공고문에 적힌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접수됐다.
그러면서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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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를 질병이나 일시적 시련처럼 헤쳐 나갈 수 있는 대상으로 오인하도록 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공고문에는 ‘장애 극복 부문’의 포상자로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를 선정한다고 적혔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각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장애인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면서 '장애의 역경을 극복하거나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진정 접수 후 지자체 측은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이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통용돼 온 표현이라고 인권위에 해명했다.
인권위는 이 지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표현을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을 침해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진정 사건과는 별개로 ‘장애 극복’이라는 표현을 개선하는 게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 지자체에 해당 표현이 사용된 법령과 조례를 개정하고 이 표현이 사회적으로 통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인권위는 이 표현이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의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표현이 될 여지가 있다고 봤고, 지자체의 공고는 국민과의 공식적 소통 매체라는 점에서도 표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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