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장비 써라"…초등학교 공사 방해한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노경민 기자 2023. 8. 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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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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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행위, 사회통념상 정도 넘어…정당한 활동 아니다"
학교 개교 늦어져 초등생들 임시건물서 수업 받기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2022.7.7/뉴스1ⓒ News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신축 초등학교 공사 현장에서 집회 등 방법으로 자신들의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압박한 민주노총 간부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김현주 판사)은 특수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굴삭기지회장 A씨 등 5명에게 최소 징역 6개월에서 최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민주노총 조합원을 특정해 채용을 요구했을뿐만 아니라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집회를 열거나 건설 기계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는 사회 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연 집회가 정당한 노조 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형사공탁금을 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 부산 강서구 한 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특정 노조 장비를 사용하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사에서 장비 사용을 거부하면 집회를 열거나 레미콘 공급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방해했다.

검찰은 조합원들의 공사 방해 행위로 올해 1학기 개학 예정이었던 해당 학교의 준공이 2개월 정도 지연돼 제때 열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합원들이 이같은 방식으로 공사장 4곳에서 장비 임대료 등 명목으로 3억11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 개교 지연 사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에까지 내려와 학교 공사장을 방문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원 장관은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불법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한동안 버스를 타고 가 임시 건물에서 수업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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