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전시회서 파는 어린이·생활제품 9개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테마파크, 전시회, 박람회 등에서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생활제품에서 안전기준을 부적합 판정을 받고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8월까지 어린이·생활제품 20개 품목 15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이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해 제품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개선조치 등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제품은 ▲'굿데이즈' 아동용 가방 ▲'레코랜드코리아' 유니콘모자 ▲'아진통상' 로티아동 우의 ▲'㈜씨케이' 변신로봇 시리즈 ▲'㈜이지아이온' 유모차 ▲'해락유한책임회사' 건전지 ▲'더조은㈜' 알룩패션마스크 ▲'㈜시엘' 온열팩 ▲'루미' 운동용 안전모 등이다.
레코랜드코리아의 아동용 유니콘모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75㎎/㎏)의 1.4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진통상의 로티아동 우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151.9배를 초과했다. 총 카드뮴 함유량도 기준치(75㎎/㎏이하)의 1.9배를 넘었다.
㈜이지아이온 유모차 'KES002|M2(수입)'는 좌석받침 프레임에서 내구성 부적합을 받았다. 총 7만2천회 시험에서 유모차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제품의 파손 또는 변형이 없어야 하는데,약 1만2천회 시험 후 유모차 좌석 받침 프레임 2곳이 파손됐다.
루미사 운동용 안전모 'SEIRA NF-01'은 고온에서 3천847m/s2, 저온에서 5천134 m/s2로, 충격흡수성 시험 최대가속도 기준치(2천943m/s2 이하)를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한 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했다.
국표원은 안전성 조사를 게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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