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 당한 특수교사, 주호민 아들 전학 생활 걱정…'주씨 고발' 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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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힘들어진다"며 몰래 녹취에 대한 주변의 고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정작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다. 아이가 서울로 전학가서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라며 고소 의사가 없으며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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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웹툰작가 주호민 부부의 발달장애 아들을 지도하다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특수교사 A씨가 주호민의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이가 힘들어진다"며 몰래 녹취에 대한 주변의 고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지난 8일 A교사를 만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제3자 고발과 관련해 논의했다.
앞서 주씨 부부는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수업 내용을 녹취한 뒤 이를 증거로 특수 교사 A씨를 고소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청취 및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A씨가 직접 역고소할 수도 있지만, 교육청이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차원의 제3자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기윤 변호사는 A씨에게 주씨 부부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한 의사를 물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부모(주호민 부부)를 고발할 경우 정작 힘들어지는 것은 아이다. 아이가 서울로 전학가서 잘 적응할지도 걱정"이라며 고소 의사가 없으며 제3자의 고발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호민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돌발행동을 해 학급에서 분리 조치된 이후 아들의 소지품에 녹음기를 넣어 녹취하면서 자료를 수집했다.
이후 주호민 부부는 지난해 9월 녹취한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아들을 가르쳤던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었다. 특수교사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일 이번 일로 직위 해제됐던 특수 교사 A씨를 복직시켰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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