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카눈' 종합대응반 운영... "피해車 신속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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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한반도로 북상중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날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태풍에 따른 차량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내 대체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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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한반도로 북상중인 태풍 '카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한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이날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고 태풍에 따른 차량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침수 예상 지역 현장순찰을 통해 계약자에게 차량대비 필요성을 문자 등으로 안내하고, 침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는 긴급견인(차주동의를 전제)으로 차량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차량침수 피해와 보상 현황을 점검해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당국과 손보업계는 차량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상하겠다고 안내했다. 낙하물과 침수 등에 따른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가입한 경우 사고 당시 차량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과 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피해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수해 등에 따른 차량전손피해가 발생해 2년 내 대체차량을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감면된다고 전했다. 다만, 대체차량의 가격이 기존 차량보다 비싸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과세된다.
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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