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동생 가혹행위' 국정원 조사관들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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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오늘(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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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때리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호 판사는 오늘(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조사관 유 모, 박 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폭행·협박해 의무 없이 불리한 진술을 하게 하고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조사 당시 유가려 씨를 합동신문센터에서 목격한 A 씨는 '당시 울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조사관들이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을 보면 폭행·협박 등 행위가 정말 존재했는지 의심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려 씨는 조사에 참관한 다른 직원 앞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와 이 법정 재판에서 여러 차례 번복했지만 수긍할 만한 설명이 없다"며 "유가려 씨의 진술은 유우성 씨 형사사건 진술에 맞춰 바뀐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관으로서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계 통보할 뿐 직접 대공 행위를 수사하지 않는다"며 "폭행·협박까지 하면서 유우성 씨에 대한 진술을 받아낼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사관 유 씨와 박 씨는 2012년 11월 유가려 씨 신문 과정에서 욕설하고 폭행하며 "유우성이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강요된 허위 진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013년 유우성 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화교 출신 탈북민 유우성 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내 탈북자들의 정보를 유가려 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기소됐으나 검찰의 증거조작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유우성 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법정에서 가혹행위를 청취했던 판사는 선고를 앞두고 (인사이동으로) 가버렸고 오늘 판사는 최후변론만 듣고 판결했다"며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이 정말 가슴 아프고 안타까우며 판사님이 역사 앞에 큰 오판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오늘 무죄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이 사건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은 안다"며 "항소심에서 더 밝힐 수 있는 부분을 밝히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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