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사 미공개정보로 127억원 챙겨…KB국민은행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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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고객사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확인한 뒤 검찰에 통보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후 공시를 통해 정보가 공개된 뒤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당 직원들이 얻은 매매 이득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부서 동료직원이나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할 수 있도록 했고, 이들 주변인이 얻은 부당이득은 6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원에 달합니다.
금융당국은 "증권 업무 대행을 하는 은행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면서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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