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 127억 규모 불공정 거래 혐의 적발…미공개정보로 주식투자

오경선 2023. 8. 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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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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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통보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임직원들의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들은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등으로 총 127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 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불공정거래 혐의로 적발됐다. [사진=금융감독원]

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 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 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당 은행직원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얻었다. 본인과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하고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세무사 포함)에게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하고, 매매에 이용하게 해 약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했다.

그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금융당국은 ▲고객사와 상담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 부서 내 직원 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에도 양 기관의 권한과 전문성을 활용해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seon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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