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직원들, 미공개정보로 127억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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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내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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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전달해 지인들도 61억원 매매 이득 봐
금융위·금감원, 검사 결과 검찰에 통보
KB국민은행의 증권업무 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의 초기 검사에서는 직원 1명의 불공정거래만 드러났으나, 검사 과정에서 다른 직원들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아닌 KB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검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9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KB국민은행 내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간 중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 및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지득해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정보공개 전 대상종목 주식을 매수했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대상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득했다.
해당 직원 중 일부는 은행 내 타부서 동료직원, 가족, 친지, 지인에게까지 무상증자 실시 정보를 전달해 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정보 수령자의 매매 이득은 61억원으로 관련 매매 이득은 총 127억원에 이른다.
금융 당국은 초기 현장 조사에서는 해당 부서의 직원 1명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했지만, 조사 결과 부서 내 다른 직원들도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해 매매 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해당 부서원 전체는 아니고 몇몇 직원의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미공개정보를 준 지인들까지 합치면 두 자릿수까지 관련자가 확대된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와는 별도로 해당 은행에 대해 지난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해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도 점검한 결과 증권대행부서 내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검사에서 1명의 혐의만 확정돼서 직원의 일탈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직원들의 혐의도 포착되면서 내부통제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현재 해당 직원들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검사1국을 통해 KB국민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조사국은 은행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없는 만큼 나중에 검사를 마치는 대로 은행검사1국에서 추가 검사, 행정적 제재를 할 것”이라며 “아직 추가 검사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금융 당국은 추가 검사와 함께 KB국민은행의 증권대행부서 내부통제시스템도 개선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내부통제시스템에 고객사와 상담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취득 최소화, 증권대행부서 내 직원간 불필요한 미공개정보 전파 최소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공시 전까지 알 수 없는 은행 내부의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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