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동하자 모래더미에 카메라 숨겨…'비키니 여성' 불법촬영 50대

이종재 기자 2023. 8. 9. 15: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비키니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주변 모래더미에 숨긴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범행 부인
불법촬영 피해 여성만 10명, 경찰 추가혐의 조사중
ⓒ News1 DB

(강원 고성=뉴스1) 이종재 기자 = 해변가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강원 고성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5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고성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비키니 여성들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변과 20m 떨어진 거리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에는 ‘해변가 인근 텐트에서 카메라 렌즈가 보인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텐트 안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주변 모래더미에 숨긴 카메라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 등이 발각되자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이 압수한 카메라에는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 사진이 20장 넘게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불법촬영 피해자만 10명에 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유출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개인 소장용으로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여죄 등을 조사 중이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