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도 ‘공정채용상’ 받아볼까? 고용부, '공정채용 우수사례' 뽑는다

2023. 8. 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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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채용' 우수 기업을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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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모 시작
경총 공동주최, 민간부문 포상규모 확대...100만원 상당의 상금·사례 홍보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시 우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공정채용' 우수 기업을 뽑는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2023년 공정채용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기업을 신청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국정 과제인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과 관련해 현장의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불합격자에게 면접 평가표를 제공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인적자원(HR) 테크기업 '원티드랩', 채용공고 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구직자의 편의성을 높인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20곳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올해는 보다 높아진 기업의 관심을 반영해 민간부문 포상 규모를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확대했다. 일정은 지난해의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기업들이 내년 채용계획 수립 시 수상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회에는 공공·민간 제한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다.

고용부 장관상 등 수상작은 1차 서류, 2차 발표(PT)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민간부문 수상작은 100만원 상당의 상금과 함께 연말께 '2024년 청년친화 강소기업' 선정 심사 시 가점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이현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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