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변, 정당 현수막 헌법소원 청구..."시민 안전 위협"
김철희 2023. 8. 9. 15:01
20∼30대 변호사들이 모여 결성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이 정당 명의 현수막 설치를 합법화한 옥외광고물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새변은 오늘(9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현수막의 수량과 장소를 제한하지 않은 현행법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행법이 당협위원장만 현수막에 이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해 무소속 정치인과 일반 당원은 차별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변은 정당 홍보 활동이 정치 혐오를 키우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기 전에 정치권이 결자해지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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