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결혼, 임신 8개월" 가짜뉴스에…조국 '쓰레기 짓'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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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적었습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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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기준 좋아요 600개, 29만회 이상 조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제(8일)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적었습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 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 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유튜브에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났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은 “충격적인 소식”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속 자막에는 “조민을 사랑하는 내 감정 숨길 수 없다 밝히며 조민과의 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올린다는 기가막힌 속보다” “조민이 임신 8개월이다” 등의 문구가 나옵니다.
현재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9일) 오전 10시 기준 좋아요 600개와 9개의 댓글이 달렸으며 29만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 유포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튜버를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취급하는 현행법상, 허위 사실 보도를 규제하는 방송법 등으로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피해자는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김누리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nu11iee9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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