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장 “尹 지시 받들어 수사”…軍은 ‘원점 재조사’

전혜정 2023. 8.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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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가 이른바 '항명' 논란에 휩싸여 보직해임이 결정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수명(受命·명령을 받음)'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오늘(9일)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건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셨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고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 사단장 등 혐의자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고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내용을 해병대 사령관·해군참모총장·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령은 특히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개인 의견을 전달해왔고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문자 내용'도 전달 받았다고 부연했습니다.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이 직·간접적으로 온 적 없기 때문에 '항명'도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는 "장관의 구두 명령도 효력이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과 정면 배치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오늘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 주체를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장관에 보고한 조사 결과와 관계 없이, 사실상 원점 재조사를 결정한 겁니다.

국방부는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중대한 군기 위반 행위로 수사단장이 보직해임된 해병대 수사단이 사망 사건 및 이첩 업무 처리를 계속하기에는 제한 사항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혜정 기자 hy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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