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주식 거래...127억 원 챙긴 은행 직원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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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재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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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1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은행 직원들이 적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고객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증권업무 대행은행 직원들이 연루된 사실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재작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상장사 61곳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과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66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에게 정보를 전달받은 동료와 가족, 지인 등이 챙긴 이익도 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잠정 집계한 이들의 총매매 이득은 127억 원입니다.
금융당국은 해당 은행에 대해서도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에 미흡한 점이 발견돼 책임 여부를 가릴 계획입니다.
또 다른 증권 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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