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협박·SNS에 얼굴 사진과 비방글 올린 30대 집유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8.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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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비방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헤어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 여러장과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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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헤어진 연인의 얼굴 사진과 함께 비방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헤어진 연인 B씨의 얼굴 사진 여러장과 B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글을 올리기 하루 전에는 술에 취해 B씨를 찾아간 뒤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B씨가 거부하자 A씨는 차량에 있던 망치를 꺼낸 뒤, 망치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B씨를 위협(특수협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해자가 SNS글을 삭제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삭제한 점,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것처럼 행동하지는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망치를 집어넣은 뒤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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