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태풍 ‘카눈’ 대비 종합대응반 구성…차량 피해 신속 보상

이유리 2023. 8. 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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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대비에 나섰다.

 침수예상지역 현장 순찰 등을 하고 차주 동의를 전제로 차량 긴급 견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현황 점검도 한다.

차량 침수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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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손보업계,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 열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특약 가입시 침수 보상 가능
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이 태풍 ‘카눈’으로 인한 차량·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와 대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사 12곳과 함께 ‘태풍 카눈 대비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금융당국와 손보업계는 우선 ‘재난상황 종합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태풍 진행 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침수예상지역 현장 순찰 등을 하고 차주 동의를 전제로 차량 긴급 견인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침수가 우려될 때 보험 계약자에게 차량 대피 필요성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차량 침수 피해·보상 현황 점검도 한다. 필요시 현장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피해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차량 침수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도 진행할 예정이다. 낙하물·참수 등에 따른 차량 피해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했다면 사고 당시 차량 가액(시가)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차담보는 중도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태풍·집중호우 전 미리 가입해두길 금융당국은 권고했다. 다만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에 따른 침수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는 국민의 중요한 이동 및 생계수단인 만큼 침수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신속한 보상 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차량 침수 예방요령과 유의할 점도 당부했다.

침수 피해를 예방하려면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하천이나 상습침수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옮겨놔야 한다. 물웅덩이는 피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한다면 1단이나 2단 기어로 10~20㎞/h 수준으로 천천히 한번에 통과해야 한다. 차를 세우거나 중간에 기어를 바꾸면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가능성이 크다.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말고, 만약 이미 들어갔다면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침수됐을 때는 타이어 높이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물속에서 차가 멈췄거나 주차돼 있을 때는 시동을 걸거나 다른 기기 등을 만지기보다는 곧바로 보험사에 연락해 견인해야 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의 기기에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심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좌석 목받침 하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깰 수 있다.

지하 주차장으로 빗물이 들어오면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지 말고 몸만 탈출해야 한다. 차량 확인 등을 위해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해선 안 된다.

수해로 인한 차량전손피해 후  2년 이내 대체 차량을 산다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차량등록업소에 비과세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비과세 범위는 피해 차량의 차량 가액 한도까지다. 신규 취득 차량의 가액에서 기존 피해 차량 가액을 공제한 차액은 취득세가 과세된다.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침수차량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침수차량 확인은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와 국토교통부 자동차365를 통해 침수 여부, 침수정비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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