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재판행’ 보행자 사망케 한 60대 항소심서 3년→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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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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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두차례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에도 또 다시 운전대를 잡아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든 60대 남성에 대해 원심보다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 54분쯤 대구 달서구 감삼동 와룡네거리 방면에서 본리네거리 방면으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에서 교통섬 안쪽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B씨(62·여)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혈흉 기흉 및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6%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B씨를 사망하게 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을 위해 3000만원을 형사공탁했지만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는 교통섬으로 돌진해 보행자를 사망케 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며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오히려 가볍다"고 가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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