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도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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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가칭 '충청북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엔 교육감과 학교 관리자, 교사, 학생, 학부모의 책무 사항을 규정 등을 담는다.
현재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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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도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충북도의회는 교권 침해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국민의힘 이정범 의원(충주2)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조례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법적 대응 소송과 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 교육활동침해 긴급지원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여기에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교원 안심번호서비스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출입 관리 강화와 민원 응대 창구 일원화, 비상벨, 영상·음상 기록이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 등이 구축된 민원인 상담 전용 공간도 마련한다.
전화 민원 응대 통화 녹음체계 운영과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 관리자 지원체계도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가 이달 말쯤 발표할 교권 강화 방안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내용도 조례안 반영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계기로 곳곳에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대전의 한 고등학교 교사 피습으로 교권 회복 촉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교권·교육활동 보호 조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0곳이 제정했다.
충북은 관련 조례가 없다.
특히 교사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를 명시하는 조례는 3곳(경기, 전북, 전남)에 그쳐 조례 제정 및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방문 사전 예약규정을 마련한 곳은 경기와 충남, 전남 등 3곳 교육청이다.
이들 교육청엔 민원 및 상담 공간도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적 권한과 교육활동이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학교문화 조성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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