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초유의 의장 법정구속'…의정비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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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수장 공백과 관련한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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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수장 공백과 관련한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 안건 상정, 의회사무처 인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기에 의장 부재 시 의회 공전을 막기 위해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이 박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으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박 의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는 유지된다.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장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직위를 유지하지만,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법정구속 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의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다른 업무 외에 의회 사무처 인사의 경우는 부의장이 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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