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초유의 의장 법정구속'…의정비 지급 중단

최찬흥 2023. 8. 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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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수장 공백과 관련한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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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공전 막기 위해 부의장이 직무대리

(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박광순(국민의힘) 의장이 9일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구속 됨에 따라 수장 공백과 관련한 시의회 대응이 주목된다.

박 의장은 지난해 7월 8일 실시된 성남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투표해달라며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이날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광순 성남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방의회 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 안건 상정, 의회사무처 인사 등의 막강한 권한을 갖기에 의장 부재 시 의회 공전을 막기 위해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 맡게 된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박은미(국민의힘) 부의장이 박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성남시의회 전체 의원 34명 중 국민의힘 소속은 18명, 민주당 소속은 16명으로 의장과 부의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박 의장의 직무가 정지되지만, 박 의장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판결 때까지 직위는 유지된다. 사직서를 내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 사임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박 의장은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기에 항소할 가능성이 크며,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장이 직위를 유지하지만, 의정 활동비 지급은 중단된다.

성남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의정 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장이 법정구속 된 것은 초유의 일이라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의장 공백 사태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며 "부의장이 직무를 대신하는데 다른 업무 외에 의회 사무처 인사의 경우는 부의장이 대리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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