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 확대 과학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3. 8. 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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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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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ㅣ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해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과학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과학관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 전체 과학관 138개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각종 미디어의 등장으로 높아진 과학교육 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과학관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되어 시설 노후는 물론 콘텐츠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기존의 단순 전시 위주의 과학관이 아닌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에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교육기관이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으며, 그 핵심은 인재양성”이라며,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 맞춤형 과학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지원이 늘어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관심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스포츠동아(대구) 손중모 기자 locald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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