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탄원서, 유·무죄 판단에 영향 없어…'반성' 알리고 싶었던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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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언 변호사가 방송인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진호는 "주호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이진호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문이다. 명확한 팩트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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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노종언 변호사가 방송인 주호민의 국선 변호인 선임 이유를 "변호사 배려 차원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는 지난 8일 연예기자 출신 이진호와 노종언 변호사의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먼저 이진호는 "주호민이 다시 한번 입장문을 냈다. 세 번째다. 하지만 이번 입장문에서도 굉장히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에 섰다"고 운을 뗐다.
이진호는 "주호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에 이진호는 이해가 가지 않는 입장문이다. 명확한 팩트는 사선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사임계를 제출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뜻밖에도 주호민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짚으면서도 이후에 다시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호민은 앞서서 밝혔던 입장문이 있다. 1차 입장문에서는 '오늘에서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됐다'고 밝혔고, 실제로 이후 사선 변호사 2인이 선임계를 제출했다. 그런데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했다' 이 말 자체가 스스로의 발언을 스스로 뒤집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은 주호민의 입장을 믿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호민이 해당 교사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한 것은 본인의 고소 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이다. 해당 변호사들이 문제가 된 녹취를 듣고 사임을 했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1차, 2차, 3차 입장문 자체가 스스로의 주장들을 번복하고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호는 먼저 노종언 변호사에게 "'선임계를 제출했는데 선임하지 않게 됐다', '해당 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의 의미'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지불 안 하고 선임계를 제출하는 게 가능하냐"고 변호사 사임 이슈에 대해 물었다.
노 변호사는 "가능하다. 돈을 안 받는다? 그런 경우는 꽤 많다. 돈을 받고 안 받고는 변호사의 자유이기 때문이다"라면서도 "선임계 제출하고 기록 파악하고 안 하는 경우도 많진 않지만 있긴 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 특히 많다. 아마 주호민이 국선으로 가고 사선을 뺀 게 변호사에 대한 배려 차원인 것 같다. 주호민이 변호사들이 사회적 비방을 받을까 봐 보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의뢰인이 변호인을 그냥 사임시키면 변호사는 당연히 사임하게 돼 있다. 돈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고 했다. 또 "주호민의 탄원서는 유,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유죄가 나온다면 양형에 많이 반영이 될 거다. 사실 법적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전 국민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 됐고, 이슈화됐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민사가 아니라서 '고소 취하'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끝까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고소 취하는 가능하다. 다만 법적 효력 측면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과 달리 아동학대는 고소인의 의사는 처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수사 단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무죄가 나온다면 의미가 없다.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는 행동은 아니다. 주호민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걸 알리고 싶은 이유가 컸을 것이다"고 밝혔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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