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매매' 127억 챙긴 KB국민은행 직원들 적발(종합)

이용성 2023. 8. 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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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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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로 적발해 검찰 통보
2년간 61개 종목 매매해 부당이득 챙겨
가족·친지·지인 등까지 미공개정보 이용
당국 "내부통제 부실…책임 엄중히 묻을 예정"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증권 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12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당국은 긴급조치(패스트트랙)를 통해 이 같은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무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를 활용해 부당 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들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은행의 증권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소속한 직원 상당수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무상증자 규모와 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해당 종목을 직접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무상증자 공시 이후 해당 종목이 급등하면 주식을 매도해 총 6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일당으로부터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는 정보를 받은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과 가족, 친지, 지인(회계사, 세무사 포함) 등도 이 같은 방식으로 총 61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조사와 별개로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KB 국민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해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한 은행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다. 증권업무 대행업무를 하는 은행 소속 임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그 결과 고객사 내부정보 취득과 관리 등에서 미흡한 점을 발견했으며,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과 함께 향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 여부를 명백히 할 방침이다.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요사건을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한 사익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권대행 업무를 처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임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라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서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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