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이준석 결혼, 임신 8개월' 가짜 뉴스에 조국 "쓰레기 같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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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사실인 것처럼 두 사람의 입장을 담은 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거짓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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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자신의 딸 '조민씨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결혼한다'는 가짜 뉴스에 분노를 표했다.
조 전 장관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한 뒤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황 부위원장은 이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그렇지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맹비난했다.
'속보 이준석 조국 딸 조민 11월 결혼!! 난리 났네요'라는 제목의 해당 영상에는 "정치인 이준석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이 올해 11월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초호화 결혼식을 펼친다는 기가 막힌 속보"라며 구체적인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이 사실인 것처럼 두 사람의 입장을 담은 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정치인 이준석과 여태 동안 만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준석의 아기를 임신한 지 벌써 8개월 차" 등 거짓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 같은 경고에도 해당 영상은 내려가지 않은 상태로 9일 오전 현재 조회 수 29만회를 넘겼다. 영상의 댓글 창에는 가짜 뉴스를 판별하지 못한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 수익 창출을 막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채널명을 바꿔가며 활동하는 등의 ‘요령’까진 막지 못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시켜 피해구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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