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살인예고글·공공장소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김예림 2023. 8. 9. 14:46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정부가 살인 예고글 게시와 공공장소 흉기 소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에 나섭니다.
법무부는 공중 협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공중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 공포심을 야기하는 글을 유포하거나,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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