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따주겠다"는 등 속여 수억 원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방종근 기자 2023. 8.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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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식당인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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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 혐의 A 씨 징역 2년 선고, 1500만 원 배상 판결
재판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 인데다 피해보상 안 이뤄져"

공사장 식당인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인 A 씨는 2021년 7월 지인에게 “B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7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공사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공사를 맡기고는 비용은 주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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