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집 운영권 따주겠다"는 등 속여 수억 원 편취한 공사업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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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식당인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 씨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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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사 사건으로 누범기간 인데다 피해보상 안 이뤄져"
공사장 식당인 속칭 ‘함바집’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이거나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2억 원가량을 챙긴 공사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상당 배상을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사업체 대표인 A 씨는 2021년 7월 지인에게 “B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에 착수할 계획인데, 건설사 회장 가족을 잘 알고 있으니 함바식당 운영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770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그는 또 다른 사람에게는 “공사현장 철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고 한 뒤 실제로 공사를 맡기고는 비용은 주지 않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까지 이 같은 함바식당 운영권 사기나 공사 대금 가로채기 등으로 7명을 속여 총 2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른 사기 사건으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범행했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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