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000만대 거래 중고폰,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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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의 안심 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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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사업자, 개인정보 삭제 후 복구·재생되지 않도록 의무 부여"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중고 휴대폰의 안심 거래를 위해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절감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
변 의원에 따르면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이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약 1000만대, 약 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자 수는 약 400여개로 추정된다.
변 의원은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9년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37.3%) 를 꼽았다.
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 저장돼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프로그램을 활용 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됐다"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 돼서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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