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카눈 상륙할 남해안…해경, 수상레저 일시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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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통영과 고성, 거제 등 경남남해안 일대의 모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일시정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상레저안전법(31조)상 해양경찰서장 등은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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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10일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통영과 고성, 거제 등 경남남해안 일대의 모든 수상레저활동에 대한 일시정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수상레저안전법(31조)상 해양경찰서장 등은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수상레저활동의 일시정지 등의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시정명령을 발령하고 대응최고단계 3단계로 격상했다.
해경은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피항선박의 홋줄 상태와 취약 항포구 순찰을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태풍이 통영으로 직접 상륙하는 만큼 해안가·갯바위 등 위험지역을 철저히 통제해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것"이라며 "바닷가 주민들은 해양경찰의 통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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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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