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안성 붕괴현장 심정지 2명 CPR 하며 이송했으나 사망”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8. 9. 14:42
경기 안성시 한 복합상가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20대와 30대 작업자가 사망했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공사장 건물 9층이 무너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당시 매몰된 20대 남성과 30대 남성은 각각 낮 12시 25분, 낮 1시 6분 소방당국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사망자는 8층에서 작업하던 베트남 국적 근로자로 알려졌다.
부상자는 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임시 의료소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공사장 근로자들은 사고 당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수습을 마치는 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혐의점을 파악하면 대상자를 형사 입건할 계획이다.
한편, 사고가 발생한 현장 공사금액은 총 147억9000만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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