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마약류 범죄 공소장 속 일시, 불명확해도 유효”
“다소 개괄적이더라도 방어권 침해 아냐”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필로폰을 소지·수수·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범행을 다시 반복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A씨 측은 여러 공소사실 중 ‘2021년 11월 하순 오후 8시경 대구 A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했다’는 혐의를 문제 삼았다. 다른 혐의와 달리 공소사실에 나온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의 범죄 일시가 다소 개괄적으로 표시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제보자 진술 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마약류 소지 범죄의 특성에 비춰 그 범죄 일시를 일정한 시점으로 특정하기 곤란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분은 범행 장소의 적시를 통해 다른 범죄사실과 구별될 수 있고 그 일시가 비록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여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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