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채 상병 사건’ 해병대→국방부 이관...은폐의혹, 진실공방은 계속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폭우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수근(20) 상병 사건을 기존 해병대 수사단에서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했다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해병대 수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한 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성현 1사단 7여단장 등 지휘 라인에 있던 8명에게 과실 치사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관련 자료를 지난 2일 경찰에 넘겼다. 지난해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군인 관련 범죄라도 사망 사고는 군이 아닌 일반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게 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날 경찰에 넘어간 수사 자료를 회수했고,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과실치사 혐의를 명시한 자료를 허락받지 않고 경찰에 넘겨 ‘항명’했다는 이유다. 국방부는 사건 이관 및 추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의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군이 지휘자 책임을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과 진실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보직 해임된 박 대령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사건 발생 초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저는 대통령의 지시를 적극 수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수사 결과 8명의 업무상 과실을 확인했다”며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해병대사령부는 ‘김계환 사령관의 입장’을 내고 “김 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이첩 시기 연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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